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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5조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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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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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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