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5조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