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제46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제36조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입찰참가의 통지 등

제37조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입찰 참가신청

제38조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입찰방법

제40조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1조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무효

제42조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삭제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제43조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4조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찰 및 낙찰선언

제46조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