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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제8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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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84조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5조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ㆍ제한입찰ㆍ지명입찰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아.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87조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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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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