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