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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제8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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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0조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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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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