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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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8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의 변동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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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