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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82조–제8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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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범위 및 정산

제82조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83조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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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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