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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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