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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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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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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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