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0조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