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4조–제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