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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제1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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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0조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11조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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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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