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11조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