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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11조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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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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