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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1조–제29조의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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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

제21조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컨설팅 지원

제22조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3조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금지원

제24조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5조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제26조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입지지원

제27조

제27조(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28조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세제지원

제29조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2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3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성과평가 및 관리

제29조의4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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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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