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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0조–제3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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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제30조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특례적용의 제외

제30조의2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제32조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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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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