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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특례적용의 제외

제30조의2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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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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