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위임 및 위탁)
위임 및 위탁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