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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제22조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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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컨설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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