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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2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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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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