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2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