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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0조–제5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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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제50조

제50조(비밀유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불복의 신청권자

제51조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받은 자 2.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3.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4. 호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호주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호주와의 협정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5.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캐나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서식의 제정

제53조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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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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