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①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보정이자
제46조의2(보정이자)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