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