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의 특례
제35조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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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의 특례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상호협력 절차
제41조(상호협력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유럽연합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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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