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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의2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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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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