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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통관 절차의 특례

제35조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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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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