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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0조–제34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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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제20조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제21조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⑨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0조에 따른 조사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미합중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이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튀르키예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⑭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캐나다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⑯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⑰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⑱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⑲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⑳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㉑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㉒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㉓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㉔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㉕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㉖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제22조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제23조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5.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가. 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 섬유 관련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자동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튀르키예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7.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8.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9.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4년 나.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3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제24조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6.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7.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8.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9.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1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7.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날 것 2. 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2회 이내일 것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6조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제28조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0조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1조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2조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튀르키예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⑭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⑯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3조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④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 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⑫ 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상계관세의 협의 등

제34조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3. 캐나다 및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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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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