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2조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튀르키예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⑭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⑯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