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1조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