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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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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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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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