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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6조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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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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