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8조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