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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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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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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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