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18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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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이사회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준용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