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