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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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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협약

제19조

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권리변동의 통지

제20조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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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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