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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제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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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3조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ㆍ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ㆍ내용ㆍ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제5조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목표ㆍ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ㆍ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태조사

제6조의2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보전ㆍ관리계획

제7조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8조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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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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