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제6조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6조(시행계획)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6조(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