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7장 보칙

제21조–제22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1조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전 2. 개발사업 : 해당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금

제22조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2조의2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