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보전ㆍ관리계획

제7조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