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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권리변동의 통지

제20조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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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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