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의6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인용 형식「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