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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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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제7조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제9조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총괄관련기관

제11조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제12조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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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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