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예산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