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특정평가의 절차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