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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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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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