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1조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