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