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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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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공개

제26조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보고

제27조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8조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제29조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30조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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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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