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8조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