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1조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