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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하위법령 · 공포 2019. 9. 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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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2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제3조의3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장부의 비치

제4조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정명령

제5조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호, 2008.03.03>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0.03.19>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 2010.09.01>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 2014.08.06>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15.01.05>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17.02.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6호, 2018.12.28>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 2019.09.2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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